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1
- 선고일
- 2018-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하려 한 이사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성범죄 방지 책임이 있는 관리자임에도 범죄행위(방실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증거 은폐 시도 및 피해자의 합의 거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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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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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