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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41
선고일
2018-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하려 한 이사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성범죄 방지 책임이 있는 관리자임에도 범죄행위(방실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증거 은폐 시도 및 피해자의 합의 거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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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