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40
선고일
2018-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지 않고 해고수당이 명시된 급여명세서와 근로관계 종료 문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여 4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는 본채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