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0
- 선고일
- 2018-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지 않고 해고수당이 명시된 급여명세서와 근로관계 종료 문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여 4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는 본채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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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