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9
- 선고일
- 2018-07-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원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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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