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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38
선고일
2018-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고처분이라도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근무자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가 기간 중 미출근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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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