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8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고처분이라도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근무자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가 기간 중 미출근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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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