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5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복직 시 삭감된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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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