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4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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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