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2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인턴 근로자가 동료 인턴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동등한 인턴 지위에서 친분을 유지해 온 점, 인턴 기간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없었던 점, 근무 장소 분리가 가능하고 해고 외의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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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