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1
- 선고일
- 2018-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부서원으로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사 직위와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상 징계(강등)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된 비위행위 혐의와 인사명령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이 현저하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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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