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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31
선고일
2018-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부서원으로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사 직위와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상 징계(강등)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된 비위행위 혐의와 인사명령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이 현저하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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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