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30
- 선고일
- 2018-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절차 없이 불필요한 인사명령을 내려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위기에 따른 조직개편과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를 종전과 동일한 임금으로 담당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고 면담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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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