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5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추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과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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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