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4
- 선고일
- 2019-03-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강사 임용을 미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현금 차용을 요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 제한이 없는 한 관리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나 재심에 자진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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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