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2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다툼의 경위를 묻는 사용자에게 순간적인 격한 감정으로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본인 비하 표현에 가깝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소규모 회사에서 일시적인 반말이 회사 규율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 전력이 없고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