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1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처분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별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를 모욕하였으며,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17일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업무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 소유권 이전 등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지시 위반,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절차 규정 위반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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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