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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1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근로자가 사생활 비행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사학연금공단의 통보로 밝혀지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사실이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거나 병원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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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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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