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9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허위 신청하며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과 근로자2가 관리자로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장의 지시로 수행한 영업활동의 대가이자 포괄적 임금 성격의 영업활동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 및 환수 처분과 근로자2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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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