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8
- 선고일
- 2018-06-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고,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크며, 승진소요최저기간 제외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및 징계인 감봉보다 큰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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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