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6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승객을 적극적으로 태우지 않고 기준운송수입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로로 운송수입금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