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5
- 선고일
- 2018-09-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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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