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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15
선고일
2018-09-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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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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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