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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14
선고일
2018-12-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서 대다수가 반송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두 차례의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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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