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4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서 대다수가 반송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두 차례의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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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