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3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후 계약 종료일 전에 이를 철회하고 다른 사업장 근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1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고 계약서에 재계약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사직과 근로자2의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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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