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12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 퇴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의사 표시이며,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출근을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귀책사유도 소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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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