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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12
선고일
2018-09-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 퇴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의사 표시이며,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출근을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귀책사유도 소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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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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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