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9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형식적 조치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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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