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8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은 없어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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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