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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7
선고일
2018-12-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일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미수금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하는 점과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임전결규정에는 징계 관련 내용이 없어 징계사유가 반드시 정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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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