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6
- 선고일
- 2018-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을 변경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쳤고, 조직개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수행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직급·근무 장소·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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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