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5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용접업무를 위해 담당업무, 근로 장소 및 공정분야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의 작업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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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