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5
선고일
2018-12-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용접업무를 위해 담당업무, 근로 장소 및 공정분야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의 작업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