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4
- 선고일
- 2018-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지시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용결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용취소를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상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도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