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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02
선고일
2018-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을 받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및 근태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회사 조직 및 인사 정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재심신청을 임의로 반려하여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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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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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