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1
- 선고일
- 2018-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고 고정급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회사 기밀 누설 등 5가지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나 양정을 더 살필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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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