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0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 규정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각 미보고 및 대리운전 비용 지원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두 가지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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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