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
- 선고일
- 2018-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계약 자동 갱신이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약정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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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