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9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골프장 캐디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캐디 자치회에서 모집과 제재를 자체 결정하고, 업무 진행 및 출퇴근 복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묵시적 근로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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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