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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99
선고일
2019-01-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골프장 캐디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캐디 자치회에서 모집과 제재를 자체 결정하고, 업무 진행 및 출퇴근 복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묵시적 근로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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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