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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98
선고일
2019-0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된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고사유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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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