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8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된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고사유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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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