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7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의원 선거 참석자 명부를 대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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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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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