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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96
선고일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 관련 지시 불복종, 사내질서 문란,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복직 후 여전히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켜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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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