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6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 관련 지시 불복종, 사내질서 문란,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복직 후 여전히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켜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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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