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4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동료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전 정직 처분 직후 동종의 사유가 발생한 점과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 회의 개최 기한을 1일 초과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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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