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3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근무 관련 다툼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명시적인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신청을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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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