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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92
선고일
2019-0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제반규정 준수 및 상사의 지시 존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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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