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2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제반규정 준수 및 상사의 지시 존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