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9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면직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 제한적으로 열거된 징계사유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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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