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7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 기간 중 무단지각을 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을 하고 야간근무 중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규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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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