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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85
선고일
2018-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고 차량을 회수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부장이 통보한 점, 차량 회수 외에 별도의 처분이 없었던 점,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 배차되는 차량의 회수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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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