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4
- 선고일
- 2018-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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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