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3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의 조직 적합성 평가에 배점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계획에 없던 낮은 동료평가 내용이 제공되어 공정성이 훼손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