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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81
선고일
2019-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년 7월 11일에 종료되자,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년 10월 17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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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