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0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후 단체협약상 정년연장 조건에 따라 정년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 재량권이고 정년연장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사 간에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정년연장 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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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