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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80
선고일
2018-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후 단체협약상 정년연장 조건에 따라 정년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 재량권이고 정년연장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사 간에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정년연장 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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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