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9
- 선고일
- 2018-08-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승진제외 처분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제외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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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