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8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전보발령일로부터 3일간의 부임기간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2017년 6월 2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6월 5일 무단결근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도 근거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