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6
- 선고일
- 2018-06-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고 만 65세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별도 합의가 존재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무효로 할 만한 위반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권리 회복을 위해 관할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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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