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5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처분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중단의 책임을 물어 경고장을 발부한 것에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고 대상자에 비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어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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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