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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7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74
선고일
2019-01-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를 두 차례 거부하고 회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업지시 거부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복무질서 실추 정도, 다른 비위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맞게 진행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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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